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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, 지역을 접근, 이용,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되도록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
지역, 개별시설(도로, 공원, 여객시설, 건축물, 교통수단)
6개 부문 해당시설 평가(건축물 기준)
4
안내시설
안내설비, 경보 및 피난설비
5
기타시설
객실 및 침실, 관람석 및 열람석, 접수대, 매표소, 피난구 설치, 휴게시설 등
6
기타설비
비치 용품
구분
해당 세부분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