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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(EPI)
▶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
신청 대상
-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
평가 내용
-
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(일부 용도 건축물)
구분
평가 방법
1
의무사항 이행
2
에너지성능지표(EPI)
건축, 기계설비, 전기설비부문
건축, 기계, 전기, 신재생 에너지설비부문의 지표점수 65점이상 획득
(공공건축물의 경우 지표점수 74점이상 획득)
법적 근거
-
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 제14조
-
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] 제10조
-
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]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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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]
검토절차
신청인
지자체
검토기관
도서 및 신청서 작성
서류 보완
사업승인 취득
신청서 접수
결과 회신
공문 및 자료 접수
보완요청 및 확인
적합여부 판정
*검토기관 - 한국에너지공단 외 4개 기관
인센티브
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인정
취득세 경감(~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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