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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안전 인증

▶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각 분야별(시설안전, 실내환경, 외부환경)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

신청 대상
  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·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: 100㎡ 이상

  •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: 1,000㎡ 이상

  •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,000㎡ 이상의 교육시설

평가 내용
  • 시설안전분야 : 교육시설의 구조, 전기, 기계, 가스, 소방설비 등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

  • 실내환경안전분야 :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별 안전대책, 안전한 환경 조성,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

  • ​외부환경안전분야 :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, 교육시설의 보안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

법적 근거
  • [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]

  • [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  • [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

  • ​[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설계도서 및 신청서

수수료 납부

인증기관

인증심사

인증심의

​인증서 교부
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6개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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