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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예방 건축기준

▶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으로,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

신청 대상
  • 공동주택, 근생 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

평가 내용
  • 디자인인증, 시설인증으로 단계별 진행

  • 범죄예방 공통기준(6개 항목) 및 용도별 기준

4

조경

5

조명

구분

공통 기준

1

접근통제

2

영역성 확보

3

활동의 활성화

6

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설치

법적 근거
  • [건축법] 제53조의2

  • [건축법 시행령] 제61조의3

  • [범죄예방 건축기​준]

  • 한국셉테드학회의 「범죄예방 환경설계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」

​검토절차

인증 신청

예비심사

​(서류제출)

인증심사

​(현장실사)

심사 결과

​및 등급 평가

인증 취득

*평가기관 각 CPTED학회, 지자체 등 관련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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