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범죄예방 건축기준
▶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으로,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
신청 대상
-
공동주택, 근생 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
평가 내용
-
디자인인증, 시설인증으로 단계별 진행
-
범죄예방 공통기준(6개 항목) 및 용도별 기준
4
조경
5
조명
구분
공통 기준
1
접근통제
2
영역성 확보
3
활동의 활성화
6
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설치
법적 근거
-
[건축법] 제53조의2
-
[건축법 시행령] 제61조의3
-
[범죄예방 건축기준]
-
한국셉테드학회의 「범죄예방 환경설계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」
검토절차
인증 신청
예비심사
(서류제출)
인증심사
(현장실사)
심사 결과
및 등급 평가
인증 취득
*평가기관 각 CPTED학회, 지자체 등 관련부서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