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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센티브 정리

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
  •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, 시행령 제24조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   인증

최우수등급

우수등급

1+ 등급

10 %

5 %

1 등급

5 %

3 %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
최대 완화 비율

15~20%

친환경 주택 성능평가

최대 완화 비율

~10%

신축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
  •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, 시행령 제24조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   인증

최우수등급

우수등급

1+ 등급

10 %

7 %

1 등급

7 %

3 %

신축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
  •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

  • ​완화율은 완화 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(완화 대상 :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)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   인증

최우수등급

우수등급

1+ 등급

9 %

6 %

1 등급

6 %

3 %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
에너지 자립률

최대 완화 비율

ZEB 1

100% 이상

15 %

ZEB 2

80% ~ 100%

14 %

ZEB 3

60% ~ 80%

13 %

ZEB 4

40% ~ 60%

12 %

ZEB 5

20% ~ 40%

11 %

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

우수등급

최대 15% 완화
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
  •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   인증

최우수등급

우수등급

1 등급

10 %

7 %

2 등급

7 %

5 %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
최대경감률 15%

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
  • -

친환경 주택 성능평가
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(특수자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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