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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센티브 정리
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
-
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, 시행령 제24조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 인증
최우수등급
우수등급
1+ 등급
10 %
5 %
1 등급
5 %
3 %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최대 완화 비율
15~20%
친환경 주택 성능평가
최대 완화 비율
~10%
신축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
-
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, 시행령 제24조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 인증
최우수등급
우수등급
1+ 등급
10 %
7 %
1 등급
7 %
3 %
신축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
-
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
-
완화율은 완화 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(완화 대상 :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)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 인증
최우수등급
우수등급
1+ 등급
9 %
6 %
1 등급
6 %
3 %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에너지 자립률
최대 완화 비율
ZEB 1
100% 이상
15 %
ZEB 2
80% ~ 100%
14 %
ZEB 3
60% ~ 80%
13 %
ZEB 4
40% ~ 60%
12 %
ZEB 5
20% ~ 40%
11 %
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
우수등급
최대 15% 완화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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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/ 녹색건축 인증
최우수등급
우수등급
1 등급
10 %
7 %
2 등급
7 %
5 %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최대경감률 15%
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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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주택 성능평가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(특수자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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