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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

▶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,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

신청 대상
  • 10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

평가 내용
  • 내구성, 가변성, 수리용이성

구분

평가 방법

1

내구성

2

가변성

철근의 피복 두께, 콘크리트 품질

구조방식, 건식 벽체비율, 가변 용이성 등

3

수리용이성

개보수, 점검의 용이성, 세대 수평분리 계획 

법적 근거
  • 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65조

  • [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자체평가서 작성

인증신청/수수료 납부

인증기관

인증심사(심사단 - 내부)

인증심의(심의위원회 - 외부)

인증서(명판) 교부
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6개 기관

인센티브

우수등급이상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5%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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