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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
▶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,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
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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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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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구성, 가변성, 수리용이성
구분
평가 방법
1
내구성
2
가변성
철근의 피복 두께, 콘크리트 품질
구조방식, 건식 벽체비율, 가변 용이성 등
3
수리용이성
개보수, 점검의 용이성, 세대 수평분리 계획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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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6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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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]
검토절차
신청인
자체평가서 작성
인증신청/수수료 납부
인증기관
인증심사(심사단 - 내부)
인증심의(심의위원회 - 외부)
인증서(명판) 교부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6개 기관
인센티브
우수등급이상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5%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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