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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
▶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, 지역을 접근, 이용,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되도록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
신청 대상
-
지역, 개별시설(도로, 공원, 여객시설, 건축물, 교통수단)
평가 내용
-
6개 부문 해당시설 평가(건축물 기준)
4
안내시설
안내설비, 경보 및 피난설비
5
기타시설
객실 및 침실, 관람석 및 열람석, 접수대, 매표소, 피난구 설치, 휴게시설 등
6
기타설비
비치 용품
구분
해당 세부분야
평가분야
1
매개시설
2
내부시설
접근로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, 출입구(문)
일반출입문, 복도, 계단, 경사로, 승강기
3
위생시설
장애인 화장실, 화장실의 접근, 대,소변기, 세면대, 욕실, 샤워실 및 탈의실
법적 근거
-
[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] 제10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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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] 제17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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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]
검토절차
신청인
설계도서 및 신청서
인증 수수료 납부
인증기관
인증평가(본인증 시 현장심사)
인증 심의
인증서(명판) 교부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5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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