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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

▶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, 지역을 접근, 이용,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되도록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

신청 대상
  • 지역, 개별시설(도로, 공원, 여객시설, 건축물, 교통수단)

평가 내용
  • 6개 부문 해당시설 평가(건축물 기준)

4

안내시설

안내설비, 경보 및 피난설비

5

기타시설

객실 및 침실, 관람석 및 열람석, 접수대, 매표소, 피난구 설치, 휴게시설 등

6

기타설비

비치 용품

구분

해당 세부분야

평가분야

1

매개시설

2

내부시설

접근로,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, 출입구(문)

일반출입문, 복도, 계단, 경사로, 승강기

3

위생시설

장애인 화장실, 화장실의 접근, 대,소변기, 세면대, 욕실, 샤워실 및 탈의실

법적 근거
  • [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] 제10조의 2

  • [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] 제17조의 2

  • [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설계도서 및 신청서

인증 수수료 납부

인증기관

인증평가(본인증 시 현장심사)

인증 심의

인증서(명판) 교부
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5개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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