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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
▶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 최소화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신청 대상
  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등급 이상의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
  • 의무대상 : 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* 대상 건축물에 해당

평가 내용
  • 기준 1 ~ 3 모두 만족

1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

1++이상

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(ECO2) 평가

· 주거용 : 90kWh/㎡년 미만  · 비주거용 : 140kWh/㎡년 미만

2

에너지자립률

20%이상

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(ECO2) 평가

·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

3

BEMS 또는 원격검침

전자식계량기 설치

·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

·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,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

법적 근거
  • 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 제17조

  • 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] 제12조

  • [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]

  • [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설계도서 및 신청서

수수료 한시적 면제

인증기관

인증심사(본인증 시 현장심사)

인증서 및 평가서 교부

인증서 취득
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9개 기관

인센티브

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완화​ (용적률, 높이 / 11~15%)
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​ (최대 15%)

취득세 감면 ​(최대 15%)

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 20% 상향

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

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(30~10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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