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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친화형 건설기준

▶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
신청 대상
  •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

평가 내용
  • 의무(최소기준) 7가지 충족, 권장기준(1호 2개 이상, 2호 1개 이상)

구분

​평가 항목

의무기준

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

플러쉬아웃(Flush-out)의 시행

효율적인 환기성능

​환기설비 성능검증

친환경 생활제품 적용

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

​권장기준

1호 : 오염물질, 유해미생물 제거

2호 :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

법적 근거
  • [주택법] 제37조

  • 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65조

  • [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자체평가서 작성

자체평가 이행확인서 제출

인허가청

적합여부 검토

결과 회신

인센티브

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(특수자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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