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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친화형 건설기준
▶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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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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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(최소기준) 7가지 충족, 권장기준(1호 2개 이상, 2호 1개 이상)
구분
평가 항목
의무기준
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
플러쉬아웃(Flush-out)의 시행
효율적인 환기성능
환기설비 성능검증
친환경 생활제품 적용
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
권장기준
1호 : 오염물질, 유해미생물 제거
2호 :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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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법] 제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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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6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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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]
검토절차
신청인
자체평가서 작성
자체평가 이행확인서 제출
인허가청
적합여부 검토
결과 회신
인센티브
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(특수자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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