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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
▶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, 냉방,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(1+++ ~7등급)으로 인증하는 제도
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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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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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난방·냉방·급탕·조명·환기 에너지 소요량을 각각 산출하고, 전체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여 평가 (kWh/㎡.년)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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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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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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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]
검토절차
신청인
설계도서 및 신청서
인증 수수료 납부
인증기관
인증평가(본인증 시 현장심사)
인증서 및 평가서 교부
인증서 취득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7개 기관
인센티브
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완화 (용적률, 높이 / 3~9%)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(5~10%)
지방세 감면(취득세,재산세) (5~10%)
*녹색건축인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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