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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

▶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, 냉방,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(1+++ ~7등급)으로 인증하는 제도

신청 대상
  • ​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

평가 내용
  • 건물의 난방·냉방·급탕·조명·환기 에너지 소요량을 각각 산출하고, 전체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여 평가 (kWh/㎡.년)

법적 근거
  • 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 제17조

  • [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]

  • [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설계도서 및 신청서

인증 수수료 납부

인증기관

인증평가(본인증 시 현장심사)

인증서 및 평가서 교부

인증서 취득
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7개 기관

인센티브

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완화​ (용적률, 높이 / 3~9%)
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​ (5~10%)

지방세 감면(취득세,재산세) ​(5~10%)

*녹색건축인증과 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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