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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건축 인증(G-SEED)

▶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, 자재선정 및 시공, 유지관리,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(Life Cycle)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

신청 대상
  • ​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

평가 내용
  • 7개 전문분야, 혁신적인 설계(가산점수)

구분

해당 세부분야

​의무사항 이행

1

토지이용 및 교통

2

에너지 및 환경오염

단지계획, 교통계획, 교통공학,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

에너지, 전기공학, 건축환경, 건축설비, 대기환경, 폐기물처리 또는 기계공학

3

재료 및 자원

건축시공 및 재료, 재료공학,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

4

물순환관리

수공삭, 상하수도공학, 수질환경,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

5

유지관리

건축계획, 건설관리, 건축설비 또는 건축시공 및 재료

6

생태환경

건축계획, 생태건축, 조경 또는 생물학

7

실내환경

온열환경, 소음-진동, 빛환경, 실내공기환경, 건축계획,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

법적 근거
  • 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

  • [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]

  • [녹색건축 인증 기준]

신청 대상
  • ​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

평가 내용
  • 7개 전문분야, 혁신적인 설계(가산점수)

법적 근거
  • 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

  • [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]

  • [녹색건축 인증 기준]

녹색 평가항목.png

*녹색건축인증 평가 항목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설계도서 및 신청서

인증 수수료 납부

인증기관

인증심사(심사단 - 내부)

인증심의(심의위원회 - 외부)

인증서(명판) 교부
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7개 기관

인센티브

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완화​ (용적률, 높이 / 3~9%)
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​ (5~10%)

지방세 감면(취득세,재산세) ​(5~10%)

*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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