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 인증(G-SEED)
▶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, 자재선정 및 시공, 유지관리,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(Life Cycle)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
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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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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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개 전문분야, 혁신적인 설계(가산점수)
구분
해당 세부분야
의무사항 이행
1
토지이용 및 교통
2
에너지 및 환경오염
단지계획, 교통계획, 교통공학,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
에너지, 전기공학, 건축환경, 건축설비, 대기환경, 폐기물처리 또는 기계공학
3
재료 및 자원
건축시공 및 재료, 재료공학,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
4
물순환관리
수공삭, 상하수도공학, 수질환경,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
5
유지관리
건축계획, 건설관리, 건축설비 또는 건축시공 및 재료
6
생태환경
건축계획, 생태건축, 조경 또는 생물학
7
실내환경
온열환경, 소음-진동, 빛환경, 실내공기환경, 건축계획,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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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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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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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 인증 기준]
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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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물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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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개 전문분야, 혁신적인 설계(가산점수)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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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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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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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색건축 인증 기준]
*녹색건축인증 평가 항목
검토절차
신청인
설계도서 및 신청서
인증 수수료 납부
인증기관
인증심사(심사단 - 내부)
인증심의(심의위원회 - 외부)
인증서(명판) 교부
*인증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7개 기관
인센티브
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완화 (용적률, 높이 / 3~9%)
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(5~10%)
지방세 감면(취득세,재산세) (5~10%)
*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