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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
▶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 위한 제도
신청 대상
-
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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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, 벽체 접합부, 창의 결로방지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성적서, 가이드라인으로 평가
구분
평가 방법
3
컴퓨터시뮬레이션
ISO 15099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도차이비율(TDR) 산정을 위한 표면온도 계산 (예 : Window, Therm, Physibel 등 활용)
1
물리적 시험
KS F 2295(창호 결로방지 성능시험방법)를 준용하여 온도차이비율(TDR) 산정을 위한 표면온도 측정
2
표준상세도도
벽체 접합부를 ‘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 라인'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
법적 근거
-
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14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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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주택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]
검토절차
신청인
설계도서 및 신청서
수수료 납부
평가기관
성능평가
평가서 발급
*평가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4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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