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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

▶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 위한 제도

신청 대상
  •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

평가 내용
  • 출입, 벽체 접합부, 창의 결로방지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성적서, 가이드라인으로 평가

구분

평가 방법

3

컴퓨터시뮬레이션

ISO 15099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도차이비율(TDR) 산정을 위한 표면온도 계산 (예 : Window, Therm, Physibel 등 활용)

1

물리적 시험

KS F 2295(창호 결로방지 성능시험방법)를 준용하여 온도차이비율(TDR) 산정을 위한 표면온도 측정

2

표준상세도도

벽체 접합부를 ‘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 라인'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

법적 근거
  • 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14조의3

  • [공동주택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설계도서 및 신청서

수수료 납부

​평가기관

성능평가

평가서 발급

*평가기관 - 한국부동산원 외 4개 기관

(주)비에스디코리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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