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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주택 성능평가
▶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주택
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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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신축 공동주택(30세대 이상 의무)
평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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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, 급탕, 열원,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에너지사용량(이산화탄소 배출량)의 절감률을 각 세대별 40%이상(전용면적 60m2 초과) 또는, 30% 이상(전용면적 60m2이하) 절감 (총 14개 평가요소 - 외벽, 측벽, 창호, 현관문, 바닥, 지붕, 보일러, 집단에너지, 신·재생에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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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방기준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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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6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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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]
검토절차
신청인
지자체
검토기관
평가도서, 신청서 작성
서류 보완
사업승인 취득
신청서 접수
결과회신
공문 및 자료 접수
보완요청 및 확인
적합여부 판정
*검토기관 - 한국에너지공단 외 4개 기관
인센티브
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인정
취득세 경감(~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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