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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주택 성능평가

▶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이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주택

신청 대상
  •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신축 공동주택(30세대 이상 의무)

평가 내용
  • 난방, 급탕, 열원,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에너지사용량(이산화탄소 배출량)의 절감률을 각 세대별 40%이상(전용면적 60m2 초과) 또는, 30% 이상(전용면적 60m2이하) 절감 (총 14개 평가요소 - 외벽, 측벽, 창호, 현관문, 바닥, 지붕, 보일러, 집단에너지, 신·재생에너지)

  • ​시방기준

법적 근거
  • 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64조 제3항

  • [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]

​검토절차

신청인

지자체

검토기관

평가도서, 신청서 작성

서류 보완

사업승인 취득

신청서 접수

결과회신

공문 및 자료 접수

보완요청 및 확인

적합여부 판정

*검토기관 - 한국에너지공단 외 4개 기관

인센티브

​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인정

취득세 경감(~1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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